학교용지 확보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
학교용지 확보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9.16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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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원'서남부권 신도시의 학교용지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박병석정무위원장(대전서갑)은 지난 14일은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학교용지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박병석의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단위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제때에 학교시설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의무교육제도의 이행 및 국가교육 발전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성남․판교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경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항에 특례조항을 두어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25,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하향 규정하고 있다.

이 부칙 제3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330만㎡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추진중인 사업지구 중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으로 2005. 6. 17.이후 택지공급 승인신청 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개정하여 지자체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성남▪판교 수준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박병석의원은 “수도권지역보다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모든 개발 사업지구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2007년 9월 현재 2005. 6. 17.이후 택지공급 승인신청 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대전 서남부권, 경기 김포▪남양주▪고양 지구등이 있다.

박병석의원은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대전 서남부권 신도시의 학교용지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 법안발의 의원명단 (총 12인)
 박병석, 신학용, 홍문표, 선병렬, 이상민, 심대평, 권선택, 김영주,
 김현미, 문석호, 박상돈,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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