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상습 체납차 "새벽 단속 72건 적발"
서산시, 상습 체납차 "새벽 단속 72건 적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7.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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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외 지방세의 경우 2회 체납 시 경고, 3회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충남 서산시는 지난 26일 새벽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금번 단속은 대단위 아파트 및 호수공원, 원룸촌 등을 중심으로 2개조(8명)로 나뉘어 실시했으며, 당일 72건(영치10대, 예고 34대 등) 1천69만원, 연간 381건 2억79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는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로, 매주 3회 정기단속과 월1회 새벽시간 대 일제단속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상습체납차량 새벽 단속에 나선 세무과 직원들

또한, 시는 자동차세 외 지방세의 경우 2회 체납 시 경고, 3회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수단으로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분납 등 납세편의를 제공해 민원발생도 예방하고 있다.

상습체납차량 새벽 단속에 나선 세무과 직원들

문성철 세무과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게 최선의 목표라며, 납부의사는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배려도 함께 병행해 납세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7월 31까지로 도래한 만큼, 시민들께서 가산금이 발생치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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