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천안시는 지난 7월 16일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공공 시설물과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5개 분야 163개소 196억원, 사유시설 6개 분야 1,938건 20억원으로 총 21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 재난피해 합동조사단 30명이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해당분야 · 부처별 현지조사 실시하여 피해액을 216억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천안시는 총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105억) 이상으로 대통령령"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됨에 따라 총 피해복구비 584억원 중 국비 367억원(특별재난지역 추가금액 133억)이 지원되며, 지방비 217억원(도비76억, 시비 141억)을 부담하여 응급복구는 물론 항구복구 사업을 빠른 시일내 추진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감면된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해 현장에서 수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옷가지, 가재도구 정리 등의 도움을 주신 군․경과 시민단체, 기업인, 타시군, 자원봉사자 그리고 전국 각계 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수해 잔재물 정리는 물론 항구복구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구진행 사항으로는 지난 16일부터 피해현장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총 1,306대를 투입하고,군·경,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총 9,997명의 지원으로, 현재 응급 복구율은 75%이며,
특별교부세 14억원, 재난관리기금 3억6천만원, 예비비 9억6천만원 등 총 27억2천만원의 수해복구 긴급예산을 투입하여 응급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