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법으로 영장 실질심사 출석
거액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이 27일 대전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김 회장은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 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열심히 소명하겠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답변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26일 타이어 유통회사인 타이어뱅크 김 회장과 이모 부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정상적인 영업 방식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 회장의 구속여부는 27일 밤늦게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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