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기각
'거액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기각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7.07.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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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방어권 행사 필요...도주 우려없다"

법원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김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법원에 출석한 김정규 회장.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가 초기 일부 세무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지 않다"며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과 함께 청구된 이 모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됐다. 따라서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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