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문제점, 시공업체-환경공단 고발
서천 장항제련소 오염토 정화사업이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잠정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서천군에 따르면 도 지정문화재 97호인 장암진성 주변지역을 포함, 반경 1.5㎞ 매입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간이 지난 4월 4일자로 만료됐음에도 불구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은 지난 6월 1-3공구(54만4000㎡)에 대해 사업 중지를 명령한데 이어 시공업체와 한국환경공단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문화재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시굴 조사면적(장암진성 성안마을, 3만㎡)을 제외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지난 29일 제출한 상태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지 않은사업 구간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고 오는 2019년 12월 준공기한 내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 향토역사학자들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간을 넘기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암진성의 역사적 가치의 훼손’을 주장한 바 있어 추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장항제련소 오염토 정화사업이란 환경부가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대행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장항읍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일원 총 189만 4993㎡의 오염토 정화사업을 말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