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전 서면 질의
박병석 의원,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전 서면 질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10.17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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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 박병석(서구갑)국회의원

박병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17일(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앞서 서면질의를 통해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장관)에게 “대덕 특구를 성공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그 취지인 만큼, 본래의 취지를 살려 대덕특구를 우선적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2005년 정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가 연구단지의 특성화를 통해 그 자체를 하나의 모델로 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든 것으로, 대덕특구가 출범한지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지역으로 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특구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라고 말하며, 대덕특구의 우선적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제차 촉구하였다. 

 이에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은 “현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대덕특구의 성공모델 확립에 주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특구범위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기에 우선은 정부가 2010년까지 6,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을 토대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박병석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신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지역내 학교신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원할한 학교용지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교설립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만큼 정부의 시급한 조정과 합리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병석 의원은 “학교용지 매입비를 현재 정부(교육부)와 지자체가 절반씩(50%)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택지개발지구 입주자들에게 부과되었던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05년 3월)판결이 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더욱이 주요 시,도의 경우 부동산 지가상승으로 예년에 비해 높은 조성원가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각 지자체들이 시,도 교육청에 연체된 학교용지매입비의 총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르고, 대전시의 경우도 약500억원, 충남도도 458억원(06년 12월 기준)에 이르는 것을 볼 때 학교용지 조성원가를 하향조정하는 등 지자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전 서남부권의 경우 학교용지 매입 문제로 서남부권 개발 자체가 연기되는 건 아닌지 하는 시민들의 걱정과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입주수요가 줄어 신도심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정부에서도 원할한 택지개발과 학교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설립재원 부족문제 해소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 절차를 정상 진행토록 조치하여 신도시 개발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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