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내의 1,100억원 가량의 철거공사를 토지공사로부터 도급 받은 하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자로부터 2억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4명을 적발 수사 중 에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수사2계는 ”토지공사에서 발주하고 정부출연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 보증하여 주민생계조합에서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의 1,100억원 가량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500만원을 가로챈 유령 건설회사 대표 노○○(52세)등 4명을 붙잡아 사기혐의로 입건수사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2007. 1월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소재에 주)○○ 라는 유령 건설회사와 서울 역삼동 소재 국민연금관리공단 빌딩 1층 사무실에서 전국의 철거업체 들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철거공사 참여 의향서 제출 요구” 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이 공문을 받은 철거업자 들이 찾아오자 자신들은 주민생계조합에서 설립한 철거업체의 대표이고 또한 연금관리공단의 영업부장 이라고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모씨는 “행정도시 건설 총 사업규모는 8조3천억원이고 그 중 철거 공사는 1,100억원 가량으로 이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발주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급보증 하여 주민생계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20억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이에 속은 철거업체 대표 권○○(46세․인천거주) 등 2명으로부터 2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의 철거공사․분묘이장 등의 공사는 토지공사에서 주민생계차원에서 주민생계조합에서 설립한 회사에 도급을 주면 그 법인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들이 마치 생계조합에서 하도급 받은 양 행세한 점을 주시하고 토지공사․주민생계조합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 이다.
피의자들의 수법으로 보아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추적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철거․분묘이장․건설사업에 각종 이권 단체가 개입하여 선량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빈번히 사기 행각이 자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면밀히 내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