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국회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개 정수장중 8곳에서 수산화 나트륨을 응집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 수산화 나트륨(양잿물)은 물질보건자료(MSDS)에서 유해성 물질로 분류한 것으로 원액을 마시거나 농도가 높은 것을 삼키면, 해롭고 점막에 심한 화상(식도가 타는 손상)을 야기하며, 기도, 피부, 눈의 심한 자극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다.
정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는 이유가 수산화칼슘(석회석)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알카리농도를 맞추는데 용이하여 사용한다”고 되어있는데, “34개 정수장의 수질과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 8곳의 정수장의 정수 전 수질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8개의 정수장에 수산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정의원은 “2004년 12월 강원도 태백에서는 정수약품으로 쓰고 있는 정수응집제가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과다하게 투입된 상태로 각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 8시간이 지난 후 급하게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 만약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는 정수장에서 같은 실수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 수돗물로 공급되어 국민들이 마시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용이 편리하다하여 독극물을 정수 처리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정수장에 사용하고 있는 수처리제 사용량을 다시 파악하여 독극물이 아닌 다른 물질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