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가칭)세종특별자치시 법률(안)에 대하여 「충남도 사회단체 일동」은 이 법률안이 졸속‧기형적으로 처리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무엇이 「국가 이익과 지방이익」을 조화롭게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검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아울러 지난 10.17 정진석 의원이 조사 발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안에 관한 충남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 3년이나 앞당겨 서둘러 제정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 법률안에 의하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그 시행시기는 2010년 7월로 되어 있는 바, 어떤 이유에서 3년씩이나 앞당겨 서둘러 법률을 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에도 행정도시의 명칭, 관할구역, 법적지위에 대하여는 정부기관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 前인 2011년 말까지 제정토록 정부에서 官報에 고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충청지역이 4分 5裂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충남 「연기군」민들은 郡전체 면적 52%가 (가칭)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됨으로써 잔여지역은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행정도시로의 편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공주시」민들과 충북 청원군민의 경우 市勢약화와 주변지역 규제 등을 이유로 행정도시에서 제척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 전문가들조차도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안)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인구 4만 3천여명으로, 과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가 걸 맞느냐 문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자치계층 구조상 특별시, 광역시, 보통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기형적인 자치 체계가 추가됨으로써, 자치제도의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달리 내륙지역으로서 우리도 공주시․연기군․충북 청원군 등의 일부지역에 건설되는 행복도시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만을 관할구역으로 함으로써 자치계층 구조 속에서 하나의 기형적인 「섬」의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주변 시․군 등 자치단체와의 광역행정체계 등에 있어서도 복잡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지위 및 권한에 있어서도 그 기본이 되어야 할 인구․재정력 및 면적 등이 다른 광역 자치단체의 규모에 비해 과연 걸 맞는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하면서 市長과 市議會의 대외적 권한행사, 대표성, 시민(주민)의 복지문제 등에 있어 법체계상 모든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법령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넷째 : 우리 충남 도민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 추진되어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권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고 그러기에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이 났을 때 500만 충청도민들은 분연이 일어섰고, 또 살려냈던 것입니다.
다섯째 : 현재의 법체계로도 행정도시 건설에 지장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에 의해 행정도시 건설청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아주 정교하게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 지역의 공공행정 서비스는 충남도․연기군․공주시․충북도․청원군이 주민들의 불편없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 사회단체 일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지역의 실정에 대해 이상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종특별 자치시의 입법”은 정부가 당초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2011년에 확정을 지어도 백년대계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여섯째 : 우리 충청남도 사회단체는 최근 정진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조사발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의 기본은 “표본 산출”이 “모집단”을 대표하는지 여부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대상을 예정지역과 행정도시 주변지역 501명, 기존 잔여지역 502명, 충남도지역 515명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비율”등을 감안해서 모집단을 선정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여 재조사 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미래충남사회단체협의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