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100% 업체 책임" 판결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100% 업체 책임" 판결
  • 편집국
  • 승인 2005.10.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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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전에 대리 운전 계약을 한 이상 차량 소유주에게는 책임 없다"

대리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 차량 소유자가 다쳤다면 전적으로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대리운전자 업체의 보험회사는 원심대로 차량 주인인 조모 씨(40)에게 4억 2천여 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조 씨에게도 과속 운전을 막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대리 운전계약을 한 이상 차량 소유주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01년 1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자 석모 씨가 시속 115km로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가다가 사고로 허리를 다쳤지만 업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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