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서, 스쿨존 법규위반 단속 강화
둔산서, 스쿨존 법규위반 단속 강화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7.08.2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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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시 범칙금, 벌점 2배...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요구

대전 둔산경찰은 내달 29일까지 스쿨존 신호위반,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관이 스쿨존에서 과속차량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하교시간대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용해 스쿨존 내 과속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스쿨존 내 법규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대비(1월~7월) 253건에서 221건으로 32건이 감소했다.

이용구 교통안전계 계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운전자의 배려가 여전히 절실하다"며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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