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공공기관 등에 평일 체육대회 자제를 권고했지만 일부 법원과 검찰은 행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은 교통편까지 제공받아 눈총을 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월요일인 지난 24일 오후 주요 민원부서를 제외하고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유성구 속칭 '수통골'에서 체육대회를 겸한 등반행사를 가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같은 자체행사를 열면서 교통편까지 제공받았다.
유성구청과 대전지역 주류제조업체로부터 각각 45인승 버스1대를 제공받아 직원들의 교통편으로 사용했다.
유성구청에는 협조공문까지 발송해 버스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협조를 요청한 것이고, 기업체 교통편의협찬은 업체 대표가 법원 조정위원으로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도 평일인 지난 19일 직원 80여명이 천안 '태조산'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천안지청 범죄예방위원 등 외부인사들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부 기관들의 평일 체육대회 자체 행사는 정부가 최근 권고한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평일 행사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자 문화관광부를 통해 평일 대신 토요일에 체육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권고공문을 행정,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전국 1만5000여 곳에 내려보낸 것이다.
이 때문에 기획예산처는 지난 14일 예정됐던 체육대회를 전면 취소했고, 행정자치부 역시 평일 자체행사자제 등 민원인 불편 최소화방안을 마련토록 내부지침을 시달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관계자는 "민원실 등을 제외하고 실.과별로도 최소한의 직원이 남아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 CBS 대전방송 정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