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5개년간 낙찰률 80%미만 공구, 착공이후 공사비 2,160억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경영이란 비난을 받고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공주.연기)국회의원은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 최근 5개년간 50억이상 공사 중 낙찰률 80%미만 공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착공이후 최초 도급액의 20%인 2,160억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에 따르면 “특히, 화성동탄지구 택지조성공사는 최초 도급액(370억)의 무려 77.3%인 288억원이 증가되었고, 동탄~수원간 도로건설사업의 경우는 최초 도급금액의 68.2%인 275억원이 증가되었다.”면서, “저가로 낙찰되더라도 착공이후 추가공사, 계획변경, 공법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당초 예상사업비를 뛰어 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 것은 정확한 설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토지공사의 방만한 경영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착공 후 부득이 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공 방법 및 단가 적용의 적정성, 도면과 수량과의 일치 여부, 물가변동 근거 자료의 적정성 확인 등 사업비 증가요인을 철저히 조사 검증해야 할 것” 이라면서, “최초 사업비를 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토지공사가 최근 5개년간 소송, 대부분이 토지보상비 증액 소송 패소한 이유를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5개년간 소송현황에 따르면,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은 150여억원이며,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과 관련한 재결금액 증액요청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토지소유주가 이의 제기 안하면 좋은 식’의 보상업무처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분 -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일부승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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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일부승소 포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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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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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111 |
15 |
18 |
31 |
35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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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백만원) |
15,053 |
714 |
3,406 |
6,197 |
3,680 |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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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은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과 관련한 재결금액 의 증액이 대부분이며, 이에는 공사가 일부 승소한 사건도 포함.
정 의원은 예를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비중 보상비가 당초보다 4,000억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보상과정에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원은 “토지소유자가 소송 등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때만 더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집행 이라면서, “토지소유주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정확한 평가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