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부실 경영 논란
한국토지공사 부실 경영 논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10.27 0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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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80%미만 공구, 착공이후 공사비 2,160억 증가
▲ 정진석(공주.연기)국회의원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5개년간 낙찰률 80%미만 공구, 착공이후 공사비 2,160억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경영이란 비난을 받고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공주.연기)국회의원은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 최근 5개년간 50억이상 공사 중 낙찰률 80%미만 공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착공이후 최초 도급액의 20%인 2,160억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에 따르면  “특히, 화성동탄지구 택지조성공사는 최초 도급액(370억)의 무려 77.3%인 288억원이 증가되었고, 동탄~수원간 도로건설사업의 경우는 최초 도급금액의 68.2%인 275억원이 증가되었다.”면서, “저가로 낙찰되더라도 착공이후 추가공사, 계획변경, 공법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당초 예상사업비를 뛰어 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 것은 정확한 설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토지공사의 방만한 경영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착공 후 부득이 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공 방법 및 단가 적용의 적정성, 도면과 수량과의 일치 여부, 물가변동 근거 자료의 적정성 확인 등 사업비 증가요인을 철저히 조사 검증해야 할 것” 이라면서, “최초 사업비를 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토지공사가 최근 5개년간 소송, 대부분이 토지보상비 증액 소송 패소한 이유를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5개년간 소송현황에 따르면,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은 150여억원이며,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과 관련한 재결금액 증액요청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토지소유주가 이의 제기 안하면 좋은 식’의 보상업무처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분  -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일부승소 포함)

구분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일부승소 포함)

비고

합계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수

111

15

18

31

35

12

 

금액

(백만원)

15,053

714

3,406

6,197

3,680

1,056

 

※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은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과 관련한 재결금액 의 증액이 대부분이며, 이에는 공사가 일부 승소한 사건도 포함.

정 의원은 예를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비중 보상비가 당초보다 4,000억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보상과정에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원은 “토지소유자가 소송 등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때만 더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집행 이라면서, “토지소유주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정확한 평가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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