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10.29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돈 의원 신방판 따른 피해 예방 공제보증기관 설치 의무화
▲ 박상돈(천안을)국회의원

박상돈의원은 다단계판매과 방문판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방판에 따른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 예방을 주요골자로 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천안 을) 국회의원은 2002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제조합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이유, 위베스트 인터내셔널 사태 등 공제조합 소속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이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기 위하여 방문판매회사로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영업을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금지사항과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의 형태와는 괴리가 있어 규범력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이 실제 다단계판매시장 등에 규범력이 작용되지 않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제이유 사태 등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회사들이 대형 소비자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공제조합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자 피해사고가 명백하게 예견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제로 피해가 빈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피해 발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제공에 의한 판매원 모집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과 엄격한 제재 규정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단계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구별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행정적 규제능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대상에 집중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사다단계가 활동할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단계판매에 있어 정의요소인 단계개념을 종래의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면서 그 판단기준을 실제 다단계판매조직에의 가입유인이 되는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명확히 하여 규제의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고주장했다.

또한,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방문판매원을 보호하며,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및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무구조가 부실한 방문판매업체가 난립할 경우 소속 판매원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도 다단계판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꾀함과 동시에 유사다단계판매업체의 운영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주장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 및 판매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소규모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하여 전부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일시에 의무화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들 사업자들의 폐업 등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어 이들 소규모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하여는 공제조합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 대상 기준은 현실에 맞추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의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감독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율적인 감독과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위탁의 범위를 사업자단체 뿐만 아니라 공제보증기관으로 확대하고, 영업정지명령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