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설치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적 설치해야
앞으로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천안시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31일 제205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엄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과 보조사업 담당부서 등이 기재해야 하며, 특히 천안시장이 정한 보조사업 준수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보조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조사업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보조 목적과 다른 집행 시 감시도 기대된다.
이 표지판 철거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 폐지 승인 시 가능하다. 이 외에 표지판의 규격과 보조사업자의 표지판 관리 의무 등을 규정했다.
엄소영 의원은 “지금까지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시설임에도, 외관만으로 보조금 지원 시설인지 알기 어려웠다. 시민들이 표지판을 통해 보조금 지급 내역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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