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제2차 정례회 준공영제 채택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준공영제 채택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11.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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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공감하는 시내버스 운영 개혁정책 수립해야”
▲ 박희진(한,대덕1)시의원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경)에서는 11월 9일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시내버스 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행정사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조사특위를 대표해 박희진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조사특위는 지난 7월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권을 발의해 위원장에 김재경 의원(서구 1),부 위원장에 박희진 의원(대덕구 1),위원으로 심준홍 의원 (대덕구 3), 송재용 의원(유성구 1), 오영세 의원(동구 2),김학원 의원(서구 3), 전병배 (중구 2),곽영교 의원(서구 2), 박수범 의원(대덕구 2)등 9인으로 조사특위를 구성 운영해 왔다.

이번에 구성된 조사특위에서는 7,10일부터 10.31일까지 114일간 ▲시내버스 준 공영제 조기 도입 여부와 관련한 사항, ▲ 준공영제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과 집행상황, ▲ 재정지원금이 대폭 증가된 원인, ▲ 파업의 원인과 노사 협상시 문제점 ▲ 운수종사원 급여의 실체적 내용, ▲ 운수업체의 재정지원금 집행현황 등 6가지를 조사과제로 선정하고 대전광역시와 시내버스지역노동조합,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운송업체 13개소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분야별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첫 번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기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이 시내버스 파업, 무료 환승제 시행, 운수종사자들의 신분안정 등 서민의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는 준공영제 도입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면도 있으나, 주변환경 을 고려해 가면서 추진시기를 결정하고, 또 시행 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도입한 점이 인정되므로, 준공영제 도입은 서둘러 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번째로 준공영제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과 집행 상황 면에서는 운송원가 산출시 용역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노․사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용역이 제시한 금액보다 재정지원금이 대폭 증대되었으며, 또한 용역 발주 시는 용역제시 내용을 가급적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용역 제시내용과 집행내용이 서로 달라 결국은 재정부담의 증가원인이 되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발주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세 번째로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대폭 증가 원인으로 2005년도 당시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노․사 요구 사항을 적극 견제하지 못하고 수용함에 따라 시의 재정지원금이 크게 증가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정지원금과 관련해 노․사 협상 시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서로 논쟁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네 번째로 파업의 원인과 노사 협상 시 문제점에 대해서도 금번 시내버스 파업은 노조가 높은 임금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무리한 파업이라고 결론 짓고, 노․사에서는 임금 협상 시 시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임금 협상 시 사전중재로 원만하게 협상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시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세부지침」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권고 의견에 대해 노사가 성실히 합의를 도출시키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조 협상 시 노조 측의 폭언․폭력, 차량운행방해, 차량시트 파손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금년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다섯 번째로 운수종사원 급여의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 시는 노조 파업이후 노조의 급여를 언론을 통해 320만원으로, 노조측은 160만원을 주장하였으나 그후 2차례에 걸쳐 180만원, 268만으로 수정발표 하였으며 특위 조사과정에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상 총액의 개념 이 급여라고 정리함으로써 노조의 급여는 시 주장대로 320만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향후 노․사․정이 협의하여 보수, 임금, 급여 등의 개념을 3자간 일치되는 기준으로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운수업체의 재정지원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시 예산의 전용․유용․횡령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규정 등 에서 회계검사를 이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운송업체의 회계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조치를 주문하면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 또는 전문공무원을 육성하는 등 운송업체 회계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경 조사특위 위원장은 “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현안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해당사자 수십명을 증인으로 출석 시킨가운데 청문회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면서 “집행기관에서는 뚜렷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시책을 잘못 추진하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수 있다는 진실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영관 의장도 “ 이번에 발생된 시내버스 장기파업에 대해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집행기관에 대해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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