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 광역수사대에서는, ’07. 9. 1.부터 11. 14..까지 공주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존의 ‘G'파와 ‘K'파 조직원 40명을 규합하여 새로이 ‘K'파를 결성, 건설 현장과 룸싸롱 운영권 개입 및 건물 임대료, 숙박비 등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해 온 L 모씨(32세) 등 9명을 붙잡아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K 모씨(31세)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집단 패싸움을 한 대전지역 폭력조직 ‘S'파 행동대원 Y 모씨(31세)와 'H'파 조직원 C 모씨(25세)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J 모씨(39세)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L 모씨는 교도소에서 출소 후, 작년 7월경 공주 시내 모 식당에서 ‘G’파와 ‘K’파 조직원 40명을 규합하여 ‘K’파 결성식을 치르고, 8월 중순경에도 2박 3일 동안 대천 해수욕장 부근의 한 펜션으로 단합대회를 떠나 조직원들과 함께 합숙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결성식을 치룬 후,
후배 조직원 30여명에게 단체로 양복을 맞춰 주고, 수원의 모 아파트 건설 모델하우스현장에 동원시켜 이권에 개입하고, 타지역 폭력배의 교도소 출소 때에도 관광버스로 후배들을 동원하여 교도소 앞에 도열하는 등 폭력배들의 전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최근까지 공주 지역에서 성인오락실과 성인 불법PC방을 운영하면서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숙박비와 술값 등을 내지않는 방법으로 갈취하고, 룸싸롱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조직원 수십명이 몰려가 룸싸롱 업주를 유리컵으로 폭행하는 등 약 1억원 상당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07. 6. 중순경 대전 법원 앞 포장마차에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S'파 조직원 Y 모씨와 그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H’파 J 모씨는 다음날 새벽 3시경 이를 보복하기 위해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후배 조직원 수십 명을 집결시켜 부근에서 대치중인 ‘S’파 조직원인 B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의 주유소 기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최근들어 대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폭력배들의 선거운동 개입, 건설업체 이권개입, 불법사채업 관련 채권 추심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폭력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신고자의 비밀을 절대 보장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