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시=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국회 건의
세종시의회, '세종시=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국회 건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9.16 0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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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이 위원장,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는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고, 市 집행부의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세종시의회 정준이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아울러, 국회 개헌특위(이주영 위원장)에 ‘세종시=행정수도’의 개헌헌법 명문화 건의 및 당위성 설명, 市 집행부․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 실시, 전국시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 등의 활동이 포함된 계획을 원안가결 하고 채택했다.

또한, 고기동 市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김원식, 김복렬, 이충열, 정준이 위원장, 박영송,윤형권 의원

정준이 위원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이 개헌헌법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의회, 市 집행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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