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연휴 지방소득세 납부기간 13일까지
세종시, 추석연휴 지방소득세 납부기간 13일까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9.17 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키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추석연휴와 관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키로했다.

세종시청 청사 전경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석연휴(9월 30일∼10월 9일)로 인해 매월 10일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보고, 주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힘에 따라 세종시도 납부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3일(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추석연휴로 인한 납기 연장조치는 특별징수분 및 종업원분과 관련된 특정세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과 혼동이 있을 수 있다”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와 주민세(종업원분)의 납부기한은 10월 13일, 재산세(주택분, 토지분)의 납부기한은 10월 10일인 점을 세목별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