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박찬우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09.1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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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항소 기각...벌금 300만원 원심 유지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천안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효 위기에 몰렸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천안갑)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총선을 앞두고 용봉산에서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박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결국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를 넘어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는 게 맞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이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해 추후 재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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