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박혜련 대전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이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회에 따르면 '대전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했다.
'대전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시민옴부즈만이 회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두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옴부즈만제도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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