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60대, 법인택시 10대 공급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고시(8월 21일)함에 따라 택시 70대를 증차키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세종시는 택시 1대당 인구 968명으로, 전국 평균 202명에 비해 약 4.8배가 많아 심각한 택시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인구 급증에 따른 택시부족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해왔고, 최근 인구수를 반영한 총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를 증차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내용은 제3차 총량 수립·고시일(‘15.1월)을 기준으로 ▲인구 규모별 택시 대당 전국 평균 인구 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5~15% ▲현재와 비교한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에 따라 5~1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각각 합산하여 택시총량을 5~30%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시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면허대수를 현재 282대에서 70대 증차된 352대까지 증차할 수 있게 됐으며, 개인택시 60대와 법인택시 10대로 각각 나눠 일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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