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월 체납 징수 '원활'
세종시, 이월 체납 징수 '원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0.11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30일, 164억 원 중 70억 원 징수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월 체납액 규모는 164억 원으로 주요 세목별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49억 원, 취득세 39억 원, 자동차세 38억 원, 재산세 16억 원 등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처분 방법으로 급여·예금·매출채권·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 등의 직접 징수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자료 제공·명단공개 등의 간접 징수 방법을 병행 추진해왔다.

또, 특수 시책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 징수 독려제를 도입 추진한 결과, 27억 원을 징수하고, 읍면동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결과 239대 번호판을 영치하여 자동차세 1억 원을 징수했다.

그 결과 시는 9월 30일 현재, 이월 체납액 164억 원 중 70억 원을 징수해 정부 목표액 52억 원 대비 18억 원을 초과 징수하고, 올 연말까지 76억 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세정담당관은 “모든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올바른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