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6월 기준) 한해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22건이 선고됐지만 정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란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헌법재판소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종교 및 기타신념의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청년들은 2,356명으로 연 평균 4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이미 1693명이 실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사건의 심리를 미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최근 6년 동안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되어 계류 중인 사건은 총 30건에 달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이와 관련된 공개변론을 단 한차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 며 “2011년 병역법 제 88조에 대한 합헌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공론의 장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