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불법 채석 철저히 감독해야”
박완주, “불법 채석 철저히 감독해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10.1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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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불법채석 건수 2배로 늘어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채석 및 토석채취가 산림 파괴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17일 산림청 국정감사서 질의하는 박완주 국회의원(천안 을, 더불어민주당)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이 4825ha, 채취실적은 2억 6914만 8000㎥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는 58건, 면적은 1062ha, 실적은 6785만㎥가 증가한 수치며 면적만 보면 축구장(0.73ha 기준) 1455개 면적이 늘어난 셈이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석채취는 본래 산림청 소관이었지만 2010년 5월 지방사무로 이관됐다.

지방사무로 이관 후 채취면적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939ha이었던 허가면적은 2011년 4858ha로 919ha 증가해 지난 10년 중 급격히 상승했다.

불법 채석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3건이었던 불법 채석 건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토석채취업체가 복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지적 받은 건수도 적지 않다. 최근 4년간 '산림청의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총 533건의 지적사항 중 ‘중간 복구 불이행’과 ‘채취완료지 복구명령’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이 99건으로 18.6%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 보전의 의무가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토석채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조금은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불법채석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토석채취에 대한 산림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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