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건축물 지번 · 용도· 말소 등기업무 서비스
동구,건축물 지번 · 용도· 말소 등기업무 서비스
  • 한중섭 기자
  • 승인 2008.01.17 21: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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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부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등기촉탁(등기업무대행)’실시

대전시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등기촉탁(등기업무대행)’제도를 시행한다.

‘등기촉탁(등기업무대행)’제도는 건축주로부터 변경신고를 받은 구청이 기재내용 변경처리와 함께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것으로 건축 민원의 One-stop처리가 가능해져 앞으로 건축주의 비용절감 등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등기촉탁의 내용으로는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후 면적·구조·용도·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신고에 의한 철거 △건축물 멸실 후 멸실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 신규 사용승인(준공)을 얻은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업무대행 수수료가 건당 5만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인해 건축주들이 변경 등기를 기피해왔다.

정범희 건축과장은 “등기촉탁제도 시행이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가져와 고객만족 서비스를 펼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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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2008-01-21 13:53:30
기사내용과 사진이 다릅니다. 좀 이상해서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