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건설시장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6개분야 25개과제)을 마련하여 총력 추진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및 협의회 구성(22명), 용적율 추가부여(5%)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건설관계자 간담회 (6회 296명) 개최 및 서한문(4회 1,919업체) 등을 발송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그동안 구축한 제도적 기반 등을 토대로 ‘08년도에는 지역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여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해 38%인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08년도에는 5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업체(건설관련) 현황 으로 1,949개업체 / 종합시공 200, 전문시공 1,502, 자재생산 210, 건설장비 37등이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상향(70 ⇒ 100억원) 건의하고, 지역업체 참여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수수료를 면제하여 지역업체가 제도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반 조성한다.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키 위해 신규등록 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하여 부실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기술력향상 등의 업체차원의 자구노력 유도한다.
공공사업 시행시에는 분할발주 및 공사위탁을 적극 확대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 하고, 70억원이상 ~ 222억원미만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49%이상 시행함은 물론 222억원이상(국제입찰)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공동도급을 49%이상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민간사업에 대하여는 협의(심의) 및 인․허가시에 지역업체 참여조건을 부여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업체 참여사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내용을 홍보하여 자율적 참여 유도한다.
실질적 지원성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MOU를 체결하여 지역업체 참여(60%이상)를 권장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참여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부진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지도와 참여 독려 실시한다.
※ 대형사업 : 공공부문 - 70억원이상 공사, 민간부문(건축) - 연면적 10,000㎡이상
지역업체 참여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이나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용적율 추가부여(5%), 우수업체 표창(10개업체), 건설정보 제공, 현장애로 해결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 참여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추진과정에서 제기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활성화 실무팀(11명) 및 협의회(22명)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