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출범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출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1.13 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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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더욱 더 특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재주지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올해 11월 말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세종시‧제주도가 모여 실효성 있는 특위 운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계기관을 대표하여 정순관 위원장, 송재호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문대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도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 자치위‧지역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위 설치 ▲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약속한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 부여, 행‧재정상 특례 등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는 세종‧제주의 특화 모델을 더욱 고도화시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그동안 공동의 특위 구성을 추진해왔다.

특별위원회 출범은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 간 공동 협력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을 발표한 바 있다.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세종시‧제주도 간 협력 MOU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제주의 그간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하였다.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 및 농촌활력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고,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맡는다.

또한, 세종‧제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내에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중앙-지방의 주체들이 함께 공유하고 대화한 내용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립형 발전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더 강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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