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국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세종시, 전국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1.1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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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 지자체 첫 발표에서 수상까지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2017년 지방세분야 징수·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종시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9 ~ 10일 양일간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수상과 함께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세정담당관실 홍아름 주무관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라는 체납처분 방법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표했다.

자금 압박, 높은 분양가 및 임대료는 세종시 상가 분양률 저조로 이어지고, 이는 곧 법인의 자금압박을 야기하여 고액의 취득세 체납 증가하는 악순환 발생했다.

원인별 취득세 체납현황(17. 1. 1. 현재 총 39억원)

연부취득의 경우 대금지급시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잔금 지급 전 매도 할 경우 그 동안 납부했던 취득세를 전액 환급 받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 했다.

그러나 분양받은 신도시 개발 토지는 확정지번을 부여받기 전까지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 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가 없어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 해 채권확보가 불가능 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유권해석과 대법원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권자(세종시청)는 제3채무자(LH)를 상대로 체납 법인의 채권(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 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

LH(제3채무자)는 해당 필지에 압류를 설정하여 체납 법인이 해당 필지의 등기부 등록을 위하여 등기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압류 해제를 요구하고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 했다.

이와같은 대체압류 수단으로 부동산 대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실시 하므로써 시는 9월 30일 현재 연부취득 체납법인 체납액 25억 원 중 72%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징수해, 이월체납액 징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이번 사례발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민 세정담당관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우수상을 수상한 이번 사례는 신도시 체납처분 방법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이다. 전국 시군구의 체납액 징수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체납 유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체납액 이월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행복한 대한민국’실현을 위한 홍보활동

한편,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직원들은 이번 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에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행복한 대한민국’실현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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