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인 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15일 2017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4명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위택스,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4명(6억 2000만 원)으로, 개인 13명(3억 3000만 원)과 법인 11개 업체(2억 90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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