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금고동매립장, CDM 국가승인 획득
대전 금고동매립장, CDM 국가승인 획득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2.13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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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판매, 연간 5억원 수익 전망

 대전광역시 금고동쓰레기매립장의 매립가스 재활용 시스템이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 매매시장에서 연간 5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게 될 전망이다. 

 금고동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매립가스를 재활용해 전력생산과 함께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온 대전시는 지구온난화 방지 시스템으로 국제적 인증을 받기위해 UN에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등록을 추진해 오던 중 지난달 말 우선, 국가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연간 20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금고동매립장은 지난 ‘03년부터 매립가스를 모아 전력 생산에 들어가 연간 510만㎾h를 생산, 한전에 판매해 약 8억원의 매출과 함께 연간 1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달 말 UN에 CDM사업 등록을 신청할 예정으로 인증을 받으면 감축된 온실가스 저감실적을 탄소배출권 매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금고동매립장에서 절감한 10만톤을 전부 팔 경우 연간 5억원의 수입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교토의정서 체결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선진 38개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 줄여야 하고 의무감축량을 채우지 못하는 국가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국가나 개도국 등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한국은 1차 의무기간인 2012년까지는 감축국가에 해당되지 않아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으나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국가 지정이 확실시돼 그 동안 천연가스 시내버스 교체, 3,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등으로 감축된 온실가스 부분에 대한 유엔등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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