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의장 김용락)가 지난 27일부터 제123회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28일부터 29일까지(2일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기)를 개최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부서별 예산심의에서 강흥식 위원은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의 사업비 부족분 증액과 관련하여 경로식당 하루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할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점검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을 제안했다.
김혜정 위원은 전입세대 상품권 지원과 관련해 전입세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모든 전입세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룡시의 중요 과제인 인구증가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경 위원은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깨끗한 계룡시를 위하여 음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전에 행정절차 등의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류보선 위원은 엄사면 광석2리(합판리) 농가주택의 절반이 무허가라며 양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안내 등 해결을 위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허남영 위원은 다문화자녀 부진학습 지원비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이 우리지역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녀학습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보건소의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교육비에 대하여도 시민 생명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소외이웃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