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안전부 '2억원 특별교육세 지원' 받아
세종시, 행정안전부 '2억원 특별교육세 지원' 받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2.0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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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체납액 징수 증가율 전국 1위와 사례발표에서 높은 평가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로 부터 표창장과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다.

우수상 수상후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과 함께 기념촬영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달 9 ~ 10일 양일간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이다.

세종시 세정담당관실은 연부취득 체납법인 체납액 25억 원 중 72%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징수해, 이월체납액 징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해 사례발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을 비롯한 직원들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과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홍보

우수상을 수상한 이번 사례는 신도시 체납처분 방법의 새로운 롤모델로 전국 시군구의 체납액 징수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동민 세종시 세정담당관과 직원들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과 함께 시상식에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행복한 대한민국’실현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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