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이택영-박상모 의원, 조례안 발의 내용은?
보령시의회 이택영-박상모 의원, 조례안 발의 내용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12.11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물 재이용 촉진 지원 조례안 각각 대표발의

보령시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가 한창인 가운데 의원들의 대표발의 조례안이 2건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보령시의회 이택영-박상모 의원

먼저 이택영 의원은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책무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교육 기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을 위한 홍보활동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또 박상모 의원은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 이유로는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물 부족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생활용 수자원 감소를 줄이는 동시에 사용 가능한 물을 재이용하여 우리 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중수도 권고 및 설치 확인 △재정지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한편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제203제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남은 기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