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당일 투표 못하는 유권자는 3. 21~25까지 부재자신고
투표당일 투표 못하는 유권자는 3. 21~25까지 부재자신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3.2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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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읍․면사무소에 신고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4월 9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3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부재자신고를 한 후 4월 3일과 4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식이나 중앙선관위나 대전․충남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늦어도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하면 된다. 이때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부재자신고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자택 등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3월 26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3월 31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그러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만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를 못하더라도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할 수 있는 만큼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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