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할 것
정병인 천안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정비사업에서 부동산 투기적 행위를 막고, 지역 원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일 천안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도시정비사업의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대표 노순식)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발제자는 이강훈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가 맡았으며, 전국적인 도시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천안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문제점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천안시의 직권해제를 현실화 시키고, 투기세력의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함께 제안 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박사, 공주대학교 이경환 교수, 나사렛대학교 김행조 교수,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오훈 정책위원장, 천안시 주거정비팀장이 참여하고, 도시정비사업 대상지의 조합장과 지역 주민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병인 의원은 “원활히 진행되는 줄 알았던 뉴스테이 사업 대상지인 2곳 모두에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현황을 점검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적 행위를 막고,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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