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대전충남본부,화물차 정비불량 합동단속 시행
도공 대전충남본부,화물차 정비불량 합동단속 시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4.0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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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정비불량 사고… 전체 화물차 사고의 12%에 달해
타이어 관리상태 불량 등 6대 중점 사고유발 요인 집중 단속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지난 3월 18일, 서해안고속도로 포승분기점 인근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고속버스를 덮쳐, 운전기사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화물차 정비불량 합동단속 실시 사진(송악영업소, ’26. 4. 2)
화물차 정비불량 합동단속 실시 사진(송악영업소, ’26. 4. 2)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전국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458건, 이 가운데 46%가 화물차 사고다.

특히, 대전충남본부 관내 최근 3년간(2023~2025년) 화물차 사고비중은 연평균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19명) 중 화물차량 원인으로 11명이 사망(전체 사망자의 약 58%)하는 등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월 5회 이상(관내 6개 지사 포함) 화물차 휴게소와 영업소에서 화물차 정비불량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는 급증하고 있는 타이어 파손․적재물 유포 등 화물차 정비 및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전체 화물차 사고의 12% 차지)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2일에는 서해안선 송악영업소에서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 고순대2지구대, 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경기남부본부 3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화물차 정비불량 합동단속 실시 사진(송악영업소, ’26. 4. 2)
화물차 정비불량 합동단속 실시 사진(송악영업소, ’26. 4. 2)

특히, 6대 중점 사고유발 요인인 ▲타이어 마모 및 체결 상태(빠진 타이어 바퀴가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달리던 버스 전면 유리창 관통하여 버스 운전기사 사망), ▲후미등 불량(야간에 후미등 미점등으로 후행 차량 인지 지연으로 추돌사고 발생), ▲판스프링 고정불량 등 포함 보조지지대 설치기준 위반(선행 화물차에서 낙하된 판스프링에 의해 후행차량 조수석 전면유리 관통 사고), ▲화물 결속 불량 등 적재불량(결속 미흡으로 적재물 본선 낙하․유포→ 후속차량 노면잡물 추돌사고 발생), ▲후부 안전판 안전기준 위반(선행사고로 정차 중이던 화물차 후미 추돌하며 언더라이드 발생), ▲안전띠 미착용(뒷좌석 탑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과속사고 발생하여 차량 밖으로 이탈)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화물차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설마 하는 방심으로 시작되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행 전 반드시 차량을 점검하고 주기적인 장비 교체 등에 적극 동참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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