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관리상태 불량 등 6대 중점 사고유발 요인 집중 단속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지난 3월 18일, 서해안고속도로 포승분기점 인근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고속버스를 덮쳐, 운전기사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전국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458건, 이 가운데 46%가 화물차 사고다.
특히, 대전충남본부 관내 최근 3년간(2023~2025년) 화물차 사고비중은 연평균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19명) 중 화물차량 원인으로 11명이 사망(전체 사망자의 약 58%)하는 등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월 5회 이상(관내 6개 지사 포함) 화물차 휴게소와 영업소에서 화물차 정비불량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는 급증하고 있는 타이어 파손․적재물 유포 등 화물차 정비 및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전체 화물차 사고의 12% 차지)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2일에는 서해안선 송악영업소에서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 고순대2지구대, 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경기남부본부 3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6대 중점 사고유발 요인인 ▲타이어 마모 및 체결 상태(빠진 타이어 바퀴가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달리던 버스 전면 유리창 관통하여 버스 운전기사 사망), ▲후미등 불량(야간에 후미등 미점등으로 후행 차량 인지 지연으로 추돌사고 발생), ▲판스프링 고정불량 등 포함 보조지지대 설치기준 위반(선행 화물차에서 낙하된 판스프링에 의해 후행차량 조수석 전면유리 관통 사고), ▲화물 결속 불량 등 적재불량(결속 미흡으로 적재물 본선 낙하․유포→ 후속차량 노면잡물 추돌사고 발생), ▲후부 안전판 안전기준 위반(선행사고로 정차 중이던 화물차 후미 추돌하며 언더라이드 발생), ▲안전띠 미착용(뒷좌석 탑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과속사고 발생하여 차량 밖으로 이탈)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화물차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설마 하는 방심으로 시작되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행 전 반드시 차량을 점검하고 주기적인 장비 교체 등에 적극 동참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