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상, 신청 접수
충남 금산군(박동철 군수)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이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 조건을 만족하는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등 모든 사업주는 신청가능하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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