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장, 당진땅 수호 헌법재판소 앞 피켓시위
이종윤 의장, 당진땅 수호 헌법재판소 앞 피켓시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1.06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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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당진평택항일원 당진시 관할 당위성 호소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진평택항일원 당진시 관할 당위성 호소를 위한 1인 피켓시위을 했다.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장 1인 피켓 시위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평택시와의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면서 자치 관할을 당진시로 결정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평택시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면서 10년 넘도록 평화롭게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해당지역은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당진시의회 1인 피켓시위는 2015년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매립지 96만2,350.5㎡중 제방의 안쪽 28만2,760.7㎡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현재는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제기한 해당 결정에 대한 대법원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이종윤 의장은 “당진시의회는 17만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당진땅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충청도민은 정중히 촉구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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