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전동구,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01.11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등록사항 일치 여부 상세 조사… 차질 없는 지방선거 지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이달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특히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방침이다.

대전동구청사

구는 동 주민센터와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우선 통장이 전 세대를 방문하며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대조하고, 주민신고사항과 상이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의 거주 사실 여부를 집중 파악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와 사망의심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도 병행한다.

한편 이 기간에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맞도록 일제 정리함으로써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해 구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