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960건, 4억4,900만원 고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4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960건, 4억4,900만원을 고지했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지방세 납부와 관련,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도(1만6,556건, 3억6,800만원) 보다 4,404건, 약 8,100만원(22%)의 세액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입금,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나 위택스,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부과1담당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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