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토지 용도변경 따른 재산세 경감 관련 간담회
천안시의회, 토지 용도변경 따른 재산세 경감 관련 간담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1.1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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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1동 주민 요구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노희준 의원, 원성1동 주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의 재산세 경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의 재산세 경감’ 관련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2015년 10월 원성1동 9통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영농에 사용되던 농지가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돼  종전보다 8배 이상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건강보험료 등도 동반상승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원성1동 주민들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를 용도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가중으로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토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재산세 경감 효과를 위해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천안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의 재산세 경감’ 관련 간담회 개최 후 단체사진

간담회를 마련한 노희준 의원은 “원성1동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우선적으로 재산세 경감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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