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조남일)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17일 오전, 서천군에서 제74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7년 결산보고, 2018년 운영계획안등을 의결했다.
이밖에 지역 현안사항 공유와 정보교류를 통한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FTA등 여건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조남일 협의회장(서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도내 시-군간의 정보 교환 및 소통의 장이 됐으며, 조금 더 희망찬 충남을 만드는 토론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15개 시군의회 중 8개 시군 의장들만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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