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서산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1.22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에게 소 계획적인 영농경영과 삶의 질 향상

충남 서산시가 농업인에게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영농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농업 특성상 소득이 가을에 편중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왔다.

서산시청사

하지만 지난해는 첫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와 농업인들의‘어차피 빚’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농업인들의 생활자금 운용 행태를 분석했고, 무이자인 농업인 월급제 대신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농협 일반영농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이 다수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이번에 농업인 월급제 제도를 대폭 개선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

그간 벼를 재배하고 농협과 수매약정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벼뿐만 아니라 기타 작물 재배 농가는 물론 농협과 신용계약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 기간도 연간 6개월에서 10개월도 확대했고 벼 재배면적에 대한 조건도 없애,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다음달 14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경영 및 가계 부담을 덜어주게 될 농업인 월급제의 혜택을 많은 농업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