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이조’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25일부터 모집
‘일석이조’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25일부터 모집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1.2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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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 400납입 시, 1600만 원 지원

대전시가 ‘일석이조’ 대전형(2+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기업과 청년을 25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전의 중소·중견기업에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신분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400만 원을 납입 시 정부지원금 900만 원, 기업기여금 400만 원, 대전시 지원금 3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아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업은 공제 신청일 현재 대전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이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참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청년은 인턴 3개월 경과 후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대전시는 참여기업에 인턴 1인당 180만 원을, 3년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2018년도에는 지원인원 200명을 목표로 신청 받을 예정이며 희망하는 기업·청년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현석무 일자리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대전지역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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