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날 담임선생님께 꽃다발 드려도 될까?
졸업식날 담임선생님께 꽃다발 드려도 될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1.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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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안내

졸업식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도 될까? 사회상규상 가능하다.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졸업 및 입학 시즌에 학부모가 꽃다발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용 해석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 시행) 내용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제작, 대전 지역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는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수수 금지 선물 처리 절차, 유치원과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사례에 대한 질의 & 응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방과후 교사는 아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케이크나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주는 것은 안된다. 그러나 졸업 후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물드리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까지 가능하며,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 사례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류춘열 감사관은 “학부모와 교직원이 이번에 안내해 드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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