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하루 만에...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보류 하루 만에...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1.30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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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가 30일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김동욱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전날 의원들 간에 찬반 격론을 벌인 끝에 보류 결정을 한 지 하루 만이다.

행자위는 당초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날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총회를 갖고 원안 가결 쪽으로 뜻을 모은 것.

이날 김종문 의원(더민주, 천안4)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재상정한 것에 대해 납득이 안간다"며 문제를 제기 했지만 결국 인권조례 폐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나머지 자유한국당 6명 의원들의 찬성표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여부는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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