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용자 충남 민간어린이집협회 회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충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보육료현실화와 차액보육료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용자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울먹이면서 민간어린이집 2018년 유아반 민간 보육료현실화와 차액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거의 3~4회 이상 임원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도청과 도의회를 십여 차례이상 방문하였다.
그리고 수차례 도의원과 보육정책전문가를 면담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노력해왔으나, 보육료 현실화를 가로막는 복지부와 자치단체 담당관들의 경직된 규제마인드는 손톱만큼의 자율운영의 여지도 거부하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적정보육비용 인정의 필요성을 철저히 외면하는 불통의 벽을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국민 각자의 주권과 자율을 존중하는 시대로 변화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민간보육료 결정시스템도 자율적인 결정이 일정부분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보육료와 기타경비를 100%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민간경영의 장점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현재의 불합리한 보육료 결정시스템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법률 개정이전이라도 적정 보육비용 반영을 위한 유연한 사고의 전환이 도청 보육담당관들에게 필요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타필요경비라도 실비수납이 허용되어야 하며, 보육료는 완전한 자율화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부발표 표준보육비용 범위 내에서라도 부분적인 자율화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또 다른 원장은, 민간보육의 현장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양질보육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주된 원인은, 민간보육의 현실과 특성을 외면한 복지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가격통제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하여 민간어린이집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교육비와 필요경비는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교육비 결정을 위해서 행정관청을 찾아다니며 협의 하기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원아모집 상황과 주변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비 수준, 교사의 인건비 수준 및 학부모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유아를 위한 교육의 질 개선에 쏟게 됨으로써, 그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본지 기자가 심층 취재 해 본 결과, 교육비와 기타경비를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립유치원과 시도지사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와 기타경비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월 5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시설환경과 교사수준과 서비스 질의 차이를 감안한 자율 선택이기 때문에, 각자의 선택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주변의 사립유치원은 최저임금지급을 걱정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원장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최저임금 지급 걱정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렇게 날마다 교사 최저임금 걱정을 하는 원장이 교육자로서 교사와 학부모 앞에서 자긍심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국민 각자의 주권과 인권이 존중받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모습일까? 라는 강한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K대학의 보육학과 교수는, 보육정책 담당관들의 민간보육의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사립유치원 대비 열악한 시설환경 및 교사 처우수준의 격차해소를 통한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여타 시회복지설과의 비교우위를 내세우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수준에 있는 한, 민간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유아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질 개선 대책 수립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현재와 같은 과잉규제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한, 민간보육시설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며, 갈수록 민간보육의 질이 낮아져서 주변에 믿고 맡길 수 좋은 민간보육시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보육학부모와 아동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그러므로, 금번 충남 민간 유아반 보육로 수납한도액의 인상은, 금년도 영아반 보육료 인상율인 9.6% 수준(3세 311,000원, 4 ~5세 297,000원)은 되어야 만이, 1월부터 직면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감당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